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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정보 최신화를 목표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0월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만약의 경우 분실 시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정보나 반려견의 상태가 변경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러한 의무를 미리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반려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은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과태료 부담 없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이후 집중 단속에 대비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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