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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텍-아웃
2024. 8. 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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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 MRI,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
- 도수치료, 비만클리닉 등 기타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비용
-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임플란트등의 본인부담금 등
기타 제외 사유
-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 병원의 착오 청구
환급금 환수 가능성
-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경우
-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 위에 언급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포함하여 환급금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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