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정보 최신화를 목표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0월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반려동물 인터넷으로 등록하기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반려동물 등록하기 반려견 등록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만약의 경우 분실 시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정보나 반려견의 상태가 변경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러한 의무를 미리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반려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은 인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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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22:09